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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달팽이257
당당한달팽이25723.01.11

수출된 물품 재수입후 판매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A란회사가 물건을 만들어 다른나라로 수출한걸 제가 다른나라에서 수입하여 관세등을 지불하면

재판매를 해도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그 물건을 6000원에 판매한다했을시 제가 더 싸게올려서 팔면 회사측에서도 문제를 제기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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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관,부가세를 모두 지불한다면 통상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품이라면 세금 등을 고려하였을때 더 저렴하게 판매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으며 명품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등록 등을 통하여 이러한 병행수입물품의 수입을 막고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물품의 종류 및 가격 등을 모두 잘 고려하여 역수입 및 판매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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