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배송으로 저렴하게 구매하여 국내에서 비슷한 가격에 판매를 해도 되나요?

2021. 11. 11. 12:14

만약 A제품이 국내에선 평균 1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가정했을때, A제품이 해외주문으로는 약 3천원? 판매를 하여

A제품 3천원 짜리 제품을 소량으로 낱개 구매하여 중고나라 혹은 당근마켓에 새 제품 그대로 8천원~ 1만원 사이에 파는 행위는 법적문제로 이어질수가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소량이라고 하여도 영업적으로 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관련 사업 신고가 필요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한국에 독점적 판매권을 가진 회사 등의 권리 침해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1. 11. 1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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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외직구한 물품을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명백히 범죄에 해당합니다.

    2021. 11. 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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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진품인 상품 즉 진정상품의 해외 병행수입을 통한 판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하다면 인터넷 등을 통한 국내 판매에 상표법상 별 문제가 없습니다. 통상 저명 상표의 경우는 해외 상표권자가 국내에도 등록을 해 두었으므로 국내외 상표권자가 대부분 동일합니다. 그러나 국내 상표권자와 해외 상표권자가 다른 경우이거나 국내 독점적 상표사용권(전용사용권)자가 있는 경우 진정상품이라도 제품의 품질 충족 조건 이나 국내 상표권자 등의 이익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 국내 판매 가능성 여부에 대해 상표법상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한편 회색상품(상표법 위반 모조상품)의 판매는 상표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상표법외 판매를 위한 다른 법률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1. 11. 1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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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가 소비용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관세를 면제받은 물건을 국내에서 재판매(리셀) 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 11. 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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