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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물품대 렌탈하면서 금액 지불후 다시 일부 대가 받는경우

업체에 물품대 렌탈하면서 금액 지불후 그중 몇프로 정도 다시 일부를 잘입금해준 대가로 돌려 받는경우 렌탈회사측서는 광고지원금으로 일부 돌려준다고 하는데 우리회사 입장에서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가여?

비용에서 차감할지 아니면 잡이익으로 잡아야할지 별도 계정으로 잡아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100을 렌탈료 내고 광고지원금목적으로 30을 돌려받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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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매입대금을 결제한 후 일부금액을 캐쉬백 받으신 경우 수익금액(잡이익)으로 처리해주시면 되십니다.

    (비용차감으로 처리하여도 세금효과는 동일하실 것입니다.)

    법인,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4 [법령해석과-1853], 2019.07.16

    내국법인의 물품구매대금을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대표이사가 해당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결제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캐시백 받은 금액은 내국법인의 익금산입대상에 해당함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비용 100만원에서 추후에 30만원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