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심부른샌터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문제로 상대방의 근황을 알아보려 하는데, 직접 묻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부름센터(혹은 탐정사무소)에 의뢰를 고려 중인데요.
1. 단순히 일상적인 동선이나 만남 여부 정도를 공공장소에서 관찰하는 식으로만 의뢰해도 불법이 될 수 있을까요?
2. 의뢰를 맡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혹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어떤 절차로 해야 안전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이 없이 탐문 등을 통하여 소재 파악 등을 하는 경우에 심부름 센터의 이용 자체가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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