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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거미141
꼼꼼한거미14120.04.06

경찰직무 중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막히는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지역경찰 직무 중에 보호자(대게 부모님)이 자신의 딸(성인이라고 가정)이 연락이 안된다는 실종신고를 하면서 위급하다며 위치추적까지 요청하여 경찰이 그 위치를 파악을 했다고 가정하였을때 아무리 가족이라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그 위치정보를 부모에게 알려줘도 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의 3을 보면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수있다고 하는데 위 조문에 '명백히 '라는 말때문에 너무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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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질문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 법률은 제29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위치정보주체"가 18세 미만인 경우 제3호에 의거하여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고(질문상 성인이라 하였으므로),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제1호)도 아니며,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제2호)도 아니므로

    수사기관은 제29조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ㆍ지방경찰청ㆍ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이하 "목격자"라 한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③ 제2항 제2호에 따라 다른 사람이 경찰관서에 구조를 요청한 경우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은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로 한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및 위치정보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보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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