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직무 중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막히는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지역경찰 직무 중에 보호자(대게 부모님)이 자신의 딸(성인이라고 가정)이 연락이 안된다는 실종신고를 하면서 위급하다며 위치추적까지 요청하여 경찰이 그 위치를 파악을 했다고 가정하였을때 아무리 가족이라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그 위치정보를 부모에게 알려줘도 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의 3을 보면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수있다고 하는데 위 조문에 '명백히 '라는 말때문에 너무 애매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