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진실한줄나비254
진실한줄나비25424.02.09

가족을 제3자를 시켜 미행하려 합니다

해외라서 직접 기긴 힘들고 제3자 시켜서 하려는데요.

만약 미행 당한 사람이 고발하면

의로한 사람은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배우자 외도로 인한 미행입니다


혹시 법에 안걸리려면

미행날짜와 동일하게 제가 현지(해외)를 다녀올 수 밖에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는 행위.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0조제1항제4호 본문을 위반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낸 자

    위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안걸리는 방법에 관한 문의는 불법에 관한 것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미행하는 행위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불법적인 어떤 행동이 추가되지 않는 한 단지 미행한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제3자를 시켜서 하게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