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보험 차량인데 교통사고 냈을 때 합의금
저번 달 10월 12일쯤에 자차 보험이 만기 된지 모르고 운전을 했고, 운전자 보험은 있는 상태였습니다.
빗길이라 시속 60km 도로에 정속으로 S자 도로를 운행하고 있었으나 내리막에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다시 제 차선으로 돌아오려고 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라이트를 키지 않고 오던 삼발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인분이 운행하신 거다보니 바로 119에 신고했고 경찰도 같이 와서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현장 조사할 때도 있는 그대로 말씀 드렸고, 경찰분들도 무보험에 12대 중과실 (중앙선 침범)이라 원만한 합의를 해보라고 하셨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분도 무보험이신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만나서 이야기 하자며 꼭 혼자만 오라고 전화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때 적당한 합의금 금액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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