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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인 이상 사업장임.(프랜차이즈)
2. 본인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임
3. 추석 연휴에 6시간씩 2회 근무 ->12시간 근무
4. 최저 임금을 받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연휴 수당 1.5배를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추석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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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가산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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