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기청 전세(위반건축물) 살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21년 11월에 중기청80%로 단독주택 원룸 전세 1억1천(중기청 8,800, 제 돈 2,200)[관리비10만, 전기세만 별도]에 살고있고
23년 11월에 갱신계약으로 올해 11월에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당시 월세기준 보증2천/월세50?55?로 들었습니다
어쩌다가 전세보증금보험을 알게되서 가입이 되나 봤는데 HF, SGI, HUG모두 위반건축물은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나오더라구요.
건축물 대장을 보니 위반건축물으로 표시가 되어있고 21년 9월에 옥상에 증축?한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입주할때 위반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았을 땐 근저당(작년기준 7천7백만원)말고는 없습니다
전입/확정일자는 모두 받은 상태구요.
집 시세는 모르겠지만 공시지가로는 10억7천만원으로 조회됩니다
저 이제 X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 강비이 어렵다면 계약 해지를 고려하셔야 하는데,
그러려면 현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공시지가와 근저당의 차이가 커보이는데, 다가구주택인지 확인해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공시지가와 근저당권 차이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어렵지 않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