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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다가 다쳐서 6월 중에 이틀만 일하게 돼서 월급이 194,444원로 책정이 됐는데요 이중 국민연금이 126,990원, 건강보험 6,420원, 고용보험 1,620원, 장기요양보험료 830원 총 135,860원이 공제돼서 58,584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초에 입사한 경우라면 그 달의 국민연금료가 온전히 공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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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중 노무사
노무법인 나우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다쳐 이틀만 근무하여 적은 임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 때 공제된 사회보험료가 맞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중 비과세 금액이 있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사회보험료 공제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국민연금은 공단에서 부과하는 금액을 그대로 공제하며 부과금액은 공제 전 금액이 변경되더라도 일반적으로 고정액입니다.
구체적으로 귀하가 기재한 금액이 정확한지는 위 내용을 기초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나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 맞게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