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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여우147
조용한여우14721.09.13

아르바이트 4대보험 제대로 된 공제가 맞나요?

주 5일제 근무시간 8시간입니다 4대보험 신고시 평균월급이1,820,000원이라네요

얼마전 9월 3일에 퇴사해서 9월 한달은 3일밖에 일을 안해 급여액이 총 209,280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 온 돈은 112,970원입니다 이게 제대로 공제하고 들어온 돈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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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9월에서 하루라도 근로를 하였어도 4대보험은 공제됩니다. 고용한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공제되고 국민연금과 건강연금은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공제됩니다. 국민연금은 따로 정산과정이

    없어 그대로 납부가 되지만 건강보험은 퇴사자 정산과정을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의 과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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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2.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3.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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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공제내역을 회사에 문의하시고, 임금을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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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명세서나 공제내역을 문의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제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후 미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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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처럼 월의 일부만 근무한 경우에는 임금을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3일간의 임금은 8,720×8×3=209,280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세금이나 보험료를 얼마나 공제할 것인지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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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시 평균월급이1,820,000원이라네요

    ->182만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으면 국민연금료는 81900원입니다. 따라서 대략 112,970원이 나올 수 있는 금액으로 생각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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