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투잡 할 때 고용보험 궁급합니다
평일에 회사를 다니며 사대 보험 가입되여 납부 중입니다
주말에 일용직으로 7시간씩 6일~최대8일 근무시작했는데요
오늘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고용보험 납부가 됐더라고요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안되고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곳에서만 뗀다고 알고있었는데
이렇게 두곳에서 다 나가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일용직 한달8일이상 , 60시간 이상 근무면 4대보험 가입으로 알고 있는데
60시간 이내라도 혹시 8일 근무하게되면 4대보험 가입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중이신데, 월 60시간이 넘는 경우에는 회사가 공단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공단에서 감독 나왔을때 소급하여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급하여 가입하게 되면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업체에서 부담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일 이상과 60시간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은 나중에 환급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상용직 직장에서만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되므로 알바 사업장에서는 공제를 하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용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네,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납부하지 않고 공제만 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부업인 직장에서는 가입되지 않으므로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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