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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밀잠자리79
터프한밀잠자리7923.12.13

일용직으로 투잡 할 때 고용보험 궁급합니다

평일에 회사를 다니며 사대 보험 가입되여 납부 중입니다

주말에 일용직으로 7시간씩 6일~최대8일 근무시작했는데요

오늘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고용보험 납부가 됐더라고요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안되고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곳에서만 뗀다고 알고있었는데

이렇게 두곳에서 다 나가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일용직 한달8일이상 , 60시간 이상 근무면 4대보험 가입으로 알고 있는데

60시간 이내라도 혹시 8일 근무하게되면 4대보험 가입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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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중이신데, 월 60시간이 넘는 경우에는 회사가 공단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공단에서 감독 나왔을때 소급하여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급하여 가입하게 되면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업체에서 부담할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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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일 이상과 60시간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은 나중에 환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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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상용직 직장에서만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되므로 알바 사업장에서는 공제를 하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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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용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네,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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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납부하지 않고 공제만 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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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부업인 직장에서는 가입되지 않으므로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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