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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수달53
끈질긴수달53

대형쇼핑몰 행사 상품 일방적 취소

대형쇼핑몰에서 빅세일특가로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카드 발급받으면 5만원 더 할인된다길래 카드도 발급받았습니다

해외배송제품이라 2주 넘게 기다린시점에서 문자한통 보내고 현지에서 배송안보내준다고 하곤 바로 일방취소 당했습니다

현재 필요없는 카드까지 발급받고 연회비에 해당카드 첫구매 할인혜택도 없어진상태입니다.

더군다나 2주란 기간사이 동일제품의 할인되는 제품이 또 있었으나 이미 구매했기에 할인가격으로 살수있는ㄱㅣ회까지 없어진상태입니다

해당 쇼핑몰은 판매자측의 실수를 인정하나 직판매자가 아닌관계로 보상은 3만원선이라고합니다.

해당제품은 그 쇼핑몰에서 브랜드특가란 항목으로 세일을 진행하던 상품입니다 재고파악조차 하지않고 판매를한것은 문제이지않나요?

저는 보상이 문제가아니라 그냥 동일제품을 배송받고싶은것뿐이구요..

이경우 분쟁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쇼핑몰에서 잘못한 것이 맞지만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없는 상품 등에 대해서 배송 등을 재요청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상품을 원하시지만 해당 손해가 단순한 구매기회의 제외 등으로 인한 것으로 손해가 구체적으로 산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를 가지고 소비자 보호원 등에 분쟁 조정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품의 품절로 인한 경우라면 원하시는 내용으로 중재가 이루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