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형쇼핑몰 행사 상품 일방적 취소
대형쇼핑몰에서 빅세일특가로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카드 발급받으면 5만원 더 할인된다길래 카드도 발급받았습니다
해외배송제품이라 2주 넘게 기다린시점에서 문자한통 보내고 현지에서 배송안보내준다고 하곤 바로 일방취소 당했습니다
현재 필요없는 카드까지 발급받고 연회비에 해당카드 첫구매 할인혜택도 없어진상태입니다.
더군다나 2주란 기간사이 동일제품의 할인되는 제품이 또 있었으나 이미 구매했기에 할인가격으로 살수있는ㄱㅣ회까지 없어진상태입니다
해당 쇼핑몰은 판매자측의 실수를 인정하나 직판매자가 아닌관계로 보상은 3만원선이라고합니다.
해당제품은 그 쇼핑몰에서 브랜드특가란 항목으로 세일을 진행하던 상품입니다 재고파악조차 하지않고 판매를한것은 문제이지않나요?
저는 보상이 문제가아니라 그냥 동일제품을 배송받고싶은것뿐이구요..
이경우 분쟁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