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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참을성있는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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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화)~11월 14일 근무 일용직 주휴수당(주차) 발생 개수

11월 5일 (수)~11월 14일(금)까지 근무한 일용직 주차 발생일은 몇일인가요?

11/5수 4h

11/6목 8h

11/7금 8h

11/8토 8h(12h 휴일근무x1.5)

11/9일 8h(12h 휴일근무x1.5)

11/10월 8h

11/11화 8h

11/12수 8h

11/13목 8h

11/14금 8h

근무시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서 1주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한주의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11월 14일 마지막 근무로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은 근무한 기간 중 1일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