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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파리50
환한파리5023.11.05

근로계약서 주6일근무 휴일추가근무수당

5인 미만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에 주 6일 근무, 휴일 추가 근무수당 시간당 140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주간조 월, 화, 수, 목, 금 주 5일 09:00-18:00 (휴게 1시간 포함 실 근무 8시간) 일급 십일만 원으로 알고 들어왔으며

이번에 근무를 시작하게 되어 목, 금을 근무하고 대타로 토, 일 각 09:00-18:00(휴게 1시간 포함 실 근무 8시간) 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작성된 추가 근무수당이 맞는 것인지 주말 근무 시 일급으로 제가 얼마를 받아야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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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급이 11만원이라면 시간당 임금은 13,750원으로 계산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시간외수당에 대한 가산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모두 시간당 13,75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으로 정한 수당은 14,000원이므로, 시간당 14,00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없으므로 주말 근무시에도 일급은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근무한 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8시간 근무이므로 하루 일급 112,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하여 기본일당보다 많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