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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파리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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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근로계약서 주6일근무 휴일추가근무수당

5인 미만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에 주 6일 근무, 휴일 추가 근무수당 시간당 140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주간조 월, 화, 수, 목, 금 주 5일 09:00-18:00 (휴게 1시간 포함 실 근무 8시간) 일급 십일만 원으로 알고 들어왔으며

이번에 근무를 시작하게 되어 목, 금을 근무하고 대타로 토, 일 각 09:00-18:00(휴게 1시간 포함 실 근무 8시간) 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작성된 추가 근무수당이 맞는 것인지 주말 근무 시 일급으로 제가 얼마를 받아야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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