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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달팽이115
업무 특성상 전월16일~당월15일 정산 금액 을 당월 24일에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인세법, 부가세법 문제가 될 사항이있을까요 ?
또한 1~말일까지 월 정산이 불가할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전월~당월로 넘어오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월에 발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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