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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달한날쥐43
임야를 구매해서 산소로사용한지 5년정도지난는데 사정이생겨서 기존임야를 매도하었는데요 ᆢ산소조성당시 장비를들여 500만원정도들었는데 세금혜택을받을수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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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묘지이장비는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산소조성비용은 경비로 공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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