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야를 구매해서 5년동안가지고있다가요ㆍ
임야를 구매해서 산소를사용하려다가 주민들반대로 제가매입한금액으로 매도하였습니다 ᆢ이경우에 세금은 부과가안되는지알고싶어서 문의드려봅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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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는 없을 수도 있으나 신고는 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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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할 경우,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취득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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