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야를 구매해서 5년동안가지고있다가요ㆍ

임야를 구매해서 산소를사용하려다가 주민들반대로 제가매입한금액으로 매도하였습니다 ᆢ이경우에 세금은 부과가안되는지알고싶어서 문의드려봅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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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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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는 없을 수도 있으나 신고는 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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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할 경우,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취득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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