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 휴직 기간의 종료시점을 어떻게 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인 00 문화재단입니다.
저희 재단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1년의 육아휴직외에, 자체 내규로 1년의 육아휴직을 추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것 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관계기관의 해석을 보면, <육아휴직을 신청 후 자녀가 만 9세가 되더라도 이미 신청한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여성고용정책과 - 3133, 2014.9.5)> 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법 제65조(휴직의 효력) 제2항에 따라 '지방 공무원'은 휴직기간중 자녀가 만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되면 휴직사유가 소멸되기 때문에 복직하여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공무원의 육아휴직의 기간은 시작시점과는 관계없이, 그 종료 시점이 자녀의 나이가 만9세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까지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65조(휴직의 효력) ②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저희 재단은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으로, 자체 규정의 일부는 지방공무원법을 따르거나 준용하고 있고, 이러한 관계로 재단 인사규정 제39조(복직) 에 지방공무원법과 유사한 조문이 있습니다.
<< 00재단 인사규정 제39조(복직) ①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이 불필요하여 복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이경우, 재단 규정을 지방공무원법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 육아휴직 시작 시점과는 관계 없이, 육아휴직 종료 시점을 만9세 또는 초등학교3학년 이전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