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 근로단축 사용자에 대한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8. 7. 2.> 를 준용하여
회사에서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에 대해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육아시간 사용한 직원의 연차 계산 방법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육아시간을 사용한 기간은 시간제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를 차감후 지급하여야 할지, 아니면 육아시간을 사용한 기간도 전일제 근로자처럼 시간제근로자에 비례하여 차감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간 정상적으로 연차를 발생시키는게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 시간은 유급으로 부여하므로 육아시간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시간에 대한 근거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단축된 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연차휴가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시간 사용으로 인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노사가 협의하여 해당 육아시간을 전부 근로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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