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시간에 대한 근거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단축된 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연차휴가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시간 사용으로 인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노사가 협의하여 해당 육아시간을 전부 근로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