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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호돌이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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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근로단축 사용자에 대한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8. 7. 2.> 를 준용하여

회사에서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에 대해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육아시간 사용한 직원의 연차 계산 방법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육아시간을 사용한 기간은 시간제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를 차감후 지급하여야 할지, 아니면 육아시간을 사용한 기간도 전일제 근로자처럼 시간제근로자에 비례하여 차감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간 정상적으로 연차를 발생시키는게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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