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의 연장, 조기 종료, 분할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건가요??

2019. 12. 20. 16:43

여성들의 육아휴직 뿐 아니라, 최근에는 남성들의 육아휴직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긴합니다.

본 법인에서도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적극 지원을 위해 관련 제도를 검토하던 중,

육아휴직의 연장, 조기 종료, 분할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육아휴직의 연장, 조기 종료, 분할제도가 구체적으로(근로기준법 상의 내용은 사실 단어가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알기 쉽게 답변을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근로자들에게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질의 올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육아휴직의 연장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제2항)

  1.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당초의 휴직종료 예정일 30일 전에 연장을 신청함으로써 1회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7일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 연장 횟수를 2회 이상으로 달리 규정하거나, 2회 이상 연장에 대해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2회 이상 연장이 가능합니다.

[질의2] 육아휴직 조기종료

육아휴직 조기종료는 법정종료와 임의종료가 있습니다.

1. 법정종료 사유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가.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그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된 때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알리고 사용자가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린 때에는 근무 개시일 전날 종료

나. 근로자가 가) 따라 통지하였으나 사용자로부터 근무개시일을 통지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종료

다. 근로자가 가)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종료

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날 종료

2. 임의종료의 가능성

가.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육아휵직을 임의적으로 종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임의종료에 관한 사항이 있거나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통상 육아휴직은 1개월이상 장기간 사용하므로 사업주가 이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력운용에 변화기 있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질의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 다만, 취업규칙 등에 분할 횟수를 2회 이상으로 달리규정하거나, 2회 이상 분할사용에 대해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2회 이상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9. 12. 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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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육아휴직은 1년 이내(최대 1년)의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이라는 말은 1년의 기간을 1회에 한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를 들다면 6개월/6개월, 3개월/9개월, 1개월/11개월 등 근로자가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의 연장
      애초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신청한 경우 육아 중 육아휴직 기간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남녀고평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다만, 종료예정일 30일 이전 신청하여야 합니다. 분할과의 차이는 연장하는 경우에는 분할횟수로 치지 않아 추후 다시 분할이 가능합니다.
      *예시
      육아휴직 3개월 신청 중 3개월 연장 -> 이후 잔여 육아휴직 기간 6개월 사용 가능하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음.

    3. 육아휴직의 조기종료
      애초 신청하였던 육아휴직 종료일보다 먼저 조기에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와의 협의하에 조기복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연장과는 달리 사업주와의 협의가 있어야하므로 사업주는 거부할 수 있으며(여성고용정책과-342) , 이는 사업주의 경영권과의 조화를 위한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인사관리를 위해 사업장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면 조기복직을 허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반드시 조기복직을 허용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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