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육아휴직의 연장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제2항)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당초의 휴직종료 예정일 30일 전에 연장을 신청함으로써 1회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7일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 연장 횟수를 2회 이상으로 달리 규정하거나, 2회 이상 연장에 대해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2회 이상 연장이 가능합니다.
[질의2] 육아휴직 조기종료
육아휴직 조기종료는 법정종료와 임의종료가 있습니다.
1. 법정종료 사유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가.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그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된 때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알리고 사용자가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린 때에는 근무 개시일 전날 종료
나. 근로자가 가) 따라 통지하였으나 사용자로부터 근무개시일을 통지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종료
다. 근로자가 가)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종료
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날 종료
2. 임의종료의 가능성
가.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육아휵직을 임의적으로 종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임의종료에 관한 사항이 있거나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통상 육아휴직은 1개월이상 장기간 사용하므로 사업주가 이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력운용에 변화기 있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질의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 다만, 취업규칙 등에 분할 횟수를 2회 이상으로 달리규정하거나, 2회 이상 분할사용에 대해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2회 이상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