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차분한애벌래212
차분한애벌래21223.05.08

부모님께 단독주택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현재 부모님이 시골에 살고 계십니다

100평 땅에 30평 단독주택에 거주고 계신데

집이 오래되어 새로 지어드릴려고 합니다

부모님 집과 땅 옆에 80평 정도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사서 부모님 집의 땅과 합치고 주택을 지을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옆집을 구매할때 옆집의 땅값이 총 2억원이라고 치면

아버지가 200만원 (1%) 제가 1억 9800만원 (99%) 을 지불하여 공동으로 구매하고

땅을 아버지 명의로 올리고

기존 부모님 100평과 새로 구매한 80평을 합쳐

180평 땅에 40평 짜리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단독주택도 240만원을 아버지가 (1%) 제가 2억 3760만원 (99%) 을 내고 아버지 명의로 집을 지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만 이경우 증여에 해당됩니다.10년동안 증여한적이 없는경우

    질문자님은 증여세 3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그이상의 금액은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