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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차분한애벌래212
차분한애벌래212
23.05.08

부모님께 단독주택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현재 부모님이 시골에 살고 계십니다

100평 땅에 30평 단독주택에 거주고 계신데

집이 오래되어 새로 지어드릴려고 합니다

부모님 집과 땅 옆에 80평 정도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사서 부모님 집의 땅과 합치고 주택을 지을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옆집을 구매할때 옆집의 땅값이 총 2억원이라고 치면

아버지가 200만원 (1%) 제가 1억 9800만원 (99%) 을 지불하여 공동으로 구매하고

땅을 아버지 명의로 올리고

기존 부모님 100평과 새로 구매한 80평을 합쳐

180평 땅에 40평 짜리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단독주택도 240만원을 아버지가 (1%) 제가 2억 3760만원 (99%) 을 내고 아버지 명의로 집을 지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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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영관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영관 공인중개사
    대표공인중개사
    23.05.08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만 이경우 증여에 해당됩니다.10년동안 증여한적이 없는경우

    질문자님은 증여세 3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그이상의 금액은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