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에서 실손 의료비 수령내역 미신고 시 받는 불이익은 뭔가요?

2020. 01. 23. 15:21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변동사항이라고 하면 7미만 자녀 세액공제 제외랑 실손의료보험 수령액 공제 제왼 것같습니다. 저는 둘 다 해당되는데요.

이중 실손 의료비 수령은 자진신고라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들이 계신데, 특히 의료비가 급여총액의 3프로 미만인 분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인지?

혹 미신고 시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절세는 하고 싶으나 탈세는 싫거든요. 무지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자세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연말정산의 변경 사항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중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내역을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의 3% 미만시 세액공제할 금액은 없기 때문에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의미 일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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