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10만원 가량을 입금했는데 판매자가 택배를 보내지 않고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없는 번호로 뜹니다. 대화는 문자로 주고받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건은 물건 대금만을 편취한 사기로 볼 수 있고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해당 피의자와 형사 고소 과정에서 합의를 보거나 기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당한 경위와 위 문자내역 등 증거자료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시 사기가해자와 나눈 문자내역과 피해액을 송금한 계좌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정보가 부족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