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하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고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10만원 가량을 입금했는데 판매자가 택배를 보내지 않고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없는 번호로 뜹니다. 대화는 문자로 주고받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건은 물건 대금만을 편취한 사기로 볼 수 있고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해당 피의자와 형사 고소 과정에서 합의를 보거나 기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당한 경위와 위 문자내역 등 증거자료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시 사기가해자와 나눈 문자내역과 피해액을 송금한 계좌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신고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정보가 부족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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