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안전거래로 물건을 팔았는데 제가 내용물을 빼고 케이스만 보냈다고 환불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냈기 때문에 환불 불가하다고 하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내용물이 택배 사고 등으로 분실됐을 경우 등 여러가지 상황을 생각해보고 일부라도 환불해드리고 마무리하려했는데 상대방이 자꾸 사기로 몰아가서 저는 죄가 없으니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이트측에 신고를 해서 판매금액은 아직 정산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