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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직박구리270
신통한직박구리27023.09.13

중고거래 구매자가 사기를 치는것 같아요.

번개장터 안전거래로 물건을 팔았는데 제가 내용물을 빼고 케이스만 보냈다고 환불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냈기 때문에 환불 불가하다고 하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내용물이 택배 사고 등으로 분실됐을 경우 등 여러가지 상황을 생각해보고 일부라도 환불해드리고 마무리하려했는데 상대방이 자꾸 사기로 몰아가서 저는 죄가 없으니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이트측에 신고를 해서 판매금액은 아직 정산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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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굳이 빠지자면 사이트에 대금지급청구를 하는 것 외에는 없어 보이며, 상대방이 고소 등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 그에 대응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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