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 : 공급대가*10/110 - 매입대가*10/110 - 기타 공제,감면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10/100*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입대가*10/110*업종별 부가가치율 - 기타 공제,감면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택배업의 경우 기타 공제, 감면 사항이 많지 않으므로 업종별 부가가치율 만큼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게 편할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공급대가에 10/110이 아니라 10/100으로 계산하는 것은 일반과세자는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포함되지 않아 그러합니다. 이 부분은 이론적인 부분이니 참고만 하시는게 좋습니다.)
올해 7월 1일부로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아래 도표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운수업의 경우 부가가치율 30%를 적용합니다. 기존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100만원이었다면 업종별부가가치율만 고려했을 땐 30만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