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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너구리128
초록너구리12821.06.14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전환통지서

현재 택배업에 종사중입니다

업종. 업태는 운수업 택배

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직전연도 4800-8000미만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고 하는데요

주변에 전환통지서를 받은 기사분들도 계시구요

간이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던데요

만약 전환된다면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언제 하게되는건지

세금은 부가세 10%가 아니고 얼마를 내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에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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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 : 공급대가*10/110 - 매입대가*10/110 - 기타 공제,감면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10/100*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입대가*10/110*업종별 부가가치율 - 기타 공제,감면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택배업의 경우 기타 공제, 감면 사항이 많지 않으므로 업종별 부가가치율 만큼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게 편할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공급대가에 10/110이 아니라 10/100으로 계산하는 것은 일반과세자는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포함되지 않아 그러합니다. 이 부분은 이론적인 부분이니 참고만 하시는게 좋습니다.)

    올해 7월 1일부로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아래 도표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운수업의 경우 부가가치율 30%를 적용합니다. 기존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100만원이었다면 업종별부가가치율만 고려했을 땐 30만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년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2021년도 7월~ 2022년도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처럼 직전연도 공급대가에 따라서 다음연도 7.1~다다음연도 6.30까지 일반 혹은 간이과세세자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2. 간이과세자는 1.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3.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4&cntntsId=76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통지서를 받고 간이과세로 적용하게 된 경우, 1-6월분은 일반과세자로서 7월 25일까지 부가세신고납부 하셔야 하며 7-12월분은 간이과세자로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세신고납부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도 계속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1-12월 1년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세신고납부입니다.

    운수업종의 경우 간이과세자 부가율이 20%입니다.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포함금액인 공급대가*부가율*10% 한 금액이 부가세 매출세액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 변경시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으나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후 10%를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