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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초록너구리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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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4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전환통지서

현재 택배업에 종사중입니다

업종. 업태는 운수업 택배

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직전연도 4800-8000미만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고 하는데요

주변에 전환통지서를 받은 기사분들도 계시구요

간이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던데요

만약 전환된다면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언제 하게되는건지

세금은 부가세 10%가 아니고 얼마를 내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에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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