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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황로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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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택배사업장 간이과세자 전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택배사업종사자입니다.

7월1일부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계약 대리점에 말하니, 자신이 알고 있기로는 택배사업자는 절대 간이과세자 불가하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이해가 가질 않는데,,, 간이로 가면 부가세도 10퍼 -> 3퍼로 줄어들고 혜택이 정말 좋은데,,,

뭐가 진실인지,, 궁금합니다

연 공급가액은 대량 7천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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