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가능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민인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다음해 07월 01일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택배사업자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택배대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간이과자료 7월 1일자로 고세유형이 전환된다는 과세유형 전환
통지를 받은 경우 계속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곤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6월중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고세유형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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