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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황로74
의로운황로7423.06.22

택배사업장 간이과세자 전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택배사업종사자입니다.

7월1일부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계약 대리점에 말하니, 자신이 알고 있기로는 택배사업자는 절대 간이과세자 불가하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이해가 가질 않는데,,, 간이로 가면 부가세도 10퍼 -> 3퍼로 줄어들고 혜택이 정말 좋은데,,,

뭐가 진실인지,, 궁금합니다

연 공급가액은 대량 7천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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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에 택배사업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간이과세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하므로 사업초기여서 고정비 등이 많이 드는 경우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잘 판단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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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가능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민인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다음해 07월 01일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택배사업자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택배대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간이과자료 7월 1일자로 고세유형이 전환된다는 과세유형 전환

    통지를 받은 경우 계속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곤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6월중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고세유형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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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물류업도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물론,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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