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시 위와 대장 내시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제거 비용을 지급했는데
보험청구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실비항목인가요?
아니면 어디 항목으로 청구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