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가게 면세 과세 구분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과일가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과일을 판매를 많이하구요
배달로는 과일 / 그릭요거트 / 그래놀라 / 딸기쥬스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 매장에서도 조금씩 팔리구요
근데 과일같은 제조가 안된건 면세로 구분하고 그릭요거트나 딸기쥬스 같은 제조가 된건
과세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는 사업자 낼때 면세로 내야하나요? 과세로 내야하나요??
과세로 낸다면 부가세신고를 구분을 주스 / 과일 이런식으로 과면세 구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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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과세와 면세매출이 공존할때는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내셔야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과세+면세매출 신고가 가능한 반면, 면세사업자는 면세매출밖에 신고가 안되거든요.
무튼 과세/면세매출이 둘다 있다면 구분해서 기장하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로 내시고,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구분하여,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일반 공산품 등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과일, 채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겸업사업자로 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게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물품 등을 판매시
부가가치세 누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이 추징됨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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