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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
22.12.06

과일가게 면세 과세 구분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과일가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과일을 판매를 많이하구요

배달로는 과일 / 그릭요거트 / 그래놀라 / 딸기쥬스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 매장에서도 조금씩 팔리구요

근데 과일같은 제조가 안된건 면세로 구분하고 그릭요거트나 딸기쥬스 같은 제조가 된건

과세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는 사업자 낼때 면세로 내야하나요? 과세로 내야하나요??

과세로 낸다면 부가세신고를 구분을 주스 / 과일 이런식으로 과면세 구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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