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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남생이120
조용한남생이12023.03.07

해외에서 과일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려 하는데 이럴 때는 관세가 붙나요?

한국에서는 과일에 관해 세금이 면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서 과일을 가져와서 팔 때는 이것은 세금이 붙는지 그리고 만약 세금 말고 관세가 붙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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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과일에 대한 판매시 면세가 되는세금의 종류는 부가세에 한하여 면세입니다. 부가세는 미가공식료품의 경우 면세가 되어 0% 가 적용되나 관세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반입시 오히려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세의 성격으로 일반적인 공산품보다 고세율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의 경우 기본 관세는 30% 이며 주요 바나나 생산국인 코스타리카 , 엘살바도르 ,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는 FTA 협정 세율을 적용 하더라도 20% ~28%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외의 수입 과일에 대한 관세 적용은 관세법령정보 포털에서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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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식품수입 전문 관세사 이재상입니다.

    과일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수입시 부가가치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세의 경우 과일 품목별, 원산지별, FTA원산지증명서 발급별로 발생됩니다.

    ex) 자몽 ( HS CODE: 0805.40-0000 )

    * 기본관세 30%

    * 한- 아세안FTA 0%

    * 한- 콜롬비아FTA 6%

    이렇게 동일품목에 대해서도 FTA적용여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나라에서 수입하실지 결정하셔서 관세사 통해서 검토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과일은 식물검역대상품목이기 떄문에 수입이 금지된 국가가 존재합니다. 이 경우 실제 물품이 대한민국에 반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식물검역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수입통관절차는 불가능하여 폐기 또는 반송을 하여야합니다.

    과일은 가공식품의 비해서 온도에 민감하여 냉장으로 운송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식품과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는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한번 읽어보신 후, 관세사 통해서 컨설팅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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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세에관하여 무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바나나의 경우 30%의 기본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일부 FTA 적용을 하게 되면 0% 또는 인하된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세율 적용은 품목별 상이할 수 있으며 정확한 HS CODE 및 FTA 등 특혜관세 적용여부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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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율의 경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어떤 상태의 과일을 수입하는지 특정되어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선하거나 건조한 상태의 감귤은 0805.21-1000에 분류되며, 관세율은 50%입니다. 그리고 세금이 면세라는 내용은 부가가치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미가공식료품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또, 신선하거나 건조한 상태의 바나나는 0803.90-0000에 분류되며, 관세율은 30%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감귤과 동일하게 면세)

    관세율과 관련하여 확인가능한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관세율표 > 과실의 경우 제08류에 분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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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과일에 관해 세금이 면세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과일을 단순 세척ㆍ절단하는 등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단, 절단된 과일 등에 감미료를 첨가하는 등 가공을 거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농축수산물의 경우에는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판매로 인해 사업소득 발생시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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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세금은 부가세인듯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농,축산물의 경우 부가세가 대부분 면세가 됩니다만 관세의 경우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기예시처럼, 바나나의 경우 기본관세가 30%이며 부가세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일을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여러가지의 수입요건을 갖춰야되기에 그러한 부분을 잘 고려하시어 수입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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