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가압류시 담보(공탁금)에 대한 적정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권자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금일 담보제공명령이 왔습니다.
채권액은 총 12,000,000원이었는데 명령문에는 채권액에 4배에 달하는 공탁금 50,000,000만원을 공탁하라고 되어있고, 그 중 50%인 2,500만원은 현금공탁, 잔액 2,500만원은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채권액에 4배에 달하는 공탁금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통상 적정한 공탁금은 채권액의 몇 %인가요?
적절하지 않다는것에 의견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보통 어떻게 진행하는지 프로세스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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