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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펭귄37
근면한펭귄3720.07.29

오피스텔 비주택인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면 주거용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부동산 등기를 떼면 오피스텔 비주택으로 표현되는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면 주거용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주거용이여야지만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는거롤 알고 있어서요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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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2522,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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