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비보험 담보중 일부를 부분해지했습니다
이틀전에 실비보험의 담보(보험금완납)중에 부분해지를 했습니다..선택이 잘못된것 같아서 다시 살리고 싶은데요 취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부분해지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한 결정이고 그로 인하여 이미 해지환급금까지 지급이 되었다면 보험사는 정상적으로 업무처리가 된 것으로 단순 변심으로 인하여 취소요청을 한다하여도 원칙적으로는 취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속하고자 한다면, 우선 보험사에 취소의사를 밝히고 취소요청을 해보시고, 보험사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즉 시도는 해볼수 있으나, 취소는 보험사가 승인을 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승인을 할 이유는 없어, 보험사가 여러가지 이유로 승인할것을 기대해 볼수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나 부분해지의 경우 당일에 한하여 복원이 가능합니다,
이미 이틀이 지났다면 원복은 불가할거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해당 보험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