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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고라니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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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담보중 일부를 부분해지했습니다

이틀전에 실비보험의 담보(보험금완납)중에 부분해지를 했습니다..선택이 잘못된것 같아서 다시 살리고 싶은데요 취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보험의 해지후 복원은 당일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험의 해지나 변경은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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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부분은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기간에 따라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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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부분해지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한 결정이고 그로 인하여 이미 해지환급금까지 지급이 되었다면 보험사는 정상적으로 업무처리가 된 것으로 단순 변심으로 인하여 취소요청을 한다하여도 원칙적으로는 취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속하고자 한다면, 우선 보험사에 취소의사를 밝히고 취소요청을 해보시고, 보험사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즉 시도는 해볼수 있으나, 취소는 보험사가 승인을 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승인을 할 이유는 없어, 보험사가 여러가지 이유로 승인할것을 기대해 볼수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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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약 부분해지및 해지계약 취소는 취소당일에 한해 취소접수가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나 부분해지의 경우 당일에 한하여 복원이 가능합니다,

    이미 이틀이 지났다면 원복은 불가할거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해당 보험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보험특약 사항 중 일부를 해지할 경우 해지된 담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미 없어진 담보 항목이기에 취소가 안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