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도 재산이므로 구입시 취등록세를 내게 됩니다.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각자의 과세표준이 낮아져서 세율 또한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고가의 차량이 아니라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타인과의 공동구매라면 재산상의 권리로 인해 공동명의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가족 간에 구입하시는 것이라면 굳이 공동명의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한편,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자로 지정하여 등록된 사람은 모두 운전경력이 인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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