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거래처로부터 3월 31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오늘(4월25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원래 분기별로 정산기때문에 작성일자가 3월 31일자인건 맞는데
이번엔 다른건이 끼여있어서
상대로부터 조금 늦게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오늘 3월31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경우 제가 가산세를 물어야하는것 아닌가요?
금액이 꽤 커서 걱정이 많네요.
상대는 법인사업자 저는 일반개인사업자입니다
전문가분께 도움을 구해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급자(질문자님)의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
공급받는자(법인)의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0.5%입니다.
질문자님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아니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두분 모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작성일자가 3월인 세금계산서는 4.10까지 발급해야 하며 그 이후에 발급할 경우에는 매출자 1%, 매입자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작성일자는 4월로 하시는 것이 두분에게 모두 적절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점 또는 상호 정한 기간, 1개월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매월 말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달 10일이 경과된 이후에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교부
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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