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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너구리222
섹시한너구리22220.04.01

산재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건설회사에서 시공하는 건축공사장에 인부로 취업하여 작업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후

산재보험에서 휴업보상금과 장해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금액이 너무 적어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소송을 통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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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는 사업주의 무과실책임까지 부담하므로 사업주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보상이 됩니다.

    다만 산재에 있어서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산재보험급여의 보상 범위를 벗어나거나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직접적 손해액 및 위자료(소극적 손해액)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산재상담 분야 전문가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양비 청구하시면 치료비 등의 병원비는 비급여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이 되는데 요양비는 보상을 받지 못하셨나요?

    산재종결 후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물론 가능합니다.

    건설회사에서 사고를 당하셨다면 근재보험(민사손해배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에 근재보험이 가입 되어 있다면 산재 외 보상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이 가입 되어져 있지 않으면 개인 합의 또는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