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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너구리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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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건설회사에서 시공하는 건축공사장에 인부로 취업하여 작업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후

산재보험에서 휴업보상금과 장해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금액이 너무 적어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소송을 통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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