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산재상담 분야 전문가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양비 청구하시면 치료비 등의 병원비는 비급여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이 되는데 요양비는 보상을 받지 못하셨나요?
산재종결 후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물론 가능합니다.
건설회사에서 사고를 당하셨다면 근재보험(민사손해배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에 근재보험이 가입 되어 있다면 산재 외 보상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이 가입 되어져 있지 않으면 개인 합의 또는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