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상법 상 보험급여 외에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민사부제소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약정이므로, 이미 합의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이에 대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단, 민사부제소합의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에 한하여 인정되며, ①합의가 손해발발생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②후발 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이며, ③당사자가 후발 손해를 예상하였다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손해에 대하여 다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