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후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산재신청후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산재보상금 수령 후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휴업보상금과 장해보상금을 수령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이 금액이 기대보다 너무 작은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는 기본적으로 무과실 책임 원칙이기에 사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재해보상이 되지만,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노동자의 노동력상실률, 과실율 등이 손해배상 산정액의 주요한 기초 근거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상법 상 보험급여 외에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민사부제소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약정이므로, 이미 합의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이에 대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단, 민사부제소합의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에 한하여 인정되며, ①합의가 손해발발생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②후발 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이며, ③당사자가 후발 손해를 예상하였다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손해에 대하여 다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산재변호사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종료 후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이때, 산재보상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산재 이외의 보상부분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이 될 경우 병원비 등의 요양급여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통해서 산재비급여 부분이나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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