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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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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액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22년 10월 연봉 3300으로 입사했고,

23년 10월에 3500으로 협상했어요.

그런데 오늘 23년자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까 총급여가 32,526,420원으로 찍혀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비과세 : 식대 1,467,741원)

또 구직 중 이력서에 마지막 연봉으로 3500 기재했는데, 나중에 연봉확인 명목으로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했을 때 저 금액으로 찍혀있으면 3500이 증명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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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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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3년 10월에 연봉협상을 한 부분은 2개월 분에 대해서만 반영이 되서 원천징수영수증 상에서는 확인이 안될겁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등을 작성했다면 그 것이 증빙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님 급여명세서 받으시면 3500 / 12 하면 그 금액 만큼 월급 받았다라고 주장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연봉은 입사일로부터 기준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 10월 연봉 계약 체결시에 2023.01.01.~2023.09.30.

    까지는 20222년 10월에 체결한 연봉계약의 월별 금액을 적용할 것이며,

    2023년에 10월에 체결한 연봉계약시점의 기산일로부터 2023.12.31.까지

    기간에 대한 월별 급여의 합계액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서 교부하는 '월별 급여/사여 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을 발급받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에는 비과세 급여는 제외가 됩니다. 구직중에 3,500만원으로 기재하셔도 비과세 급여를 포함한 금액이 맞다면 인정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