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계산(중도 입사자)
6월7일 입사 연봉 3500만원 (토요근무시 수당지급)
기본급 2,253,333/209=10,781 * 8 24=2,070,047 * 70% = 1,449,033
식비는 근무 일수 계산 해서 8만원 휴일근무수당이 5만원이면 1,449,033 +8만원 +5만원=1,579,033 세전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입사의 경우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 x 24 / 30으로
계산을 하시고 식비와 휴일근무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3,500만원인 경우(식대 및 각종 수당포함),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는 3,500만원/12개월 = 2,916,667원이며, 수습기간 중 월급여의 7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월급여는 2,916,667*0.7 = 2,041,667원이며, 중도 입사한 경우이므로 6월 급여는 2,041,667*24/30 = 1,633,334원(세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7일 입사 연봉 3500만원 (토요근무시 수당지급)
기본급 2,253,333/209=10,781 * 8 24=2,070,047 * 70% = 1,449,033
식비는 근무 일수 계산 해서 8만원 휴일근무수당이 5만원이면 1,449,033 +8만원 +5만원=1,579,033 세전금액인가요???
1. 네. 중도입사자는 간단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라면,
한달급여/30일*24일을 하시면 됩니다.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전체 세전임금이 기준이며, 기본급이 아닙니다.
2.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수습적용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 2,253,333/209=10,781 * 8 24=2,070,047 * 70% = 1,449,033
식비는 근무 일수 계산 해서 8만원 휴일근무수당이 5만원이면 1,449,033 +8만원 +5만원=1,579,033 세전금액인가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입사자에 대한 월급 일할계산법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세 가지 방식이 흔히 많이 사용됩니다.
1.월급액 * (재직일수/해당월일수)
2.월급액 * (재직일수/30일)
3.(월급액/209시간)*근무일수(주휴포함)*8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3,500만원은 세전 금액이 확실합니다. 이를 12로 나누면 월급이 2,916,666원인데, 사례 설명에 의하면 기본급이 2,253,333입니다. 이 부분부터 규명해야 하는 등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나누기 12할 경우 2916666 원이 나오며, 해당 금액의 70%(계약성상 금액으로 바꿔 계산할것)2041666원으로
최저임금 미달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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