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법위반에관한 손해배상관련
금융보험캐피탈대부업 이런곳 민원신청하고 민원조사결과문이 제3자의것이 저에게 왓는데 제3자 이름 민원내용 민원번호 정도만 나와잇어서 개인정보법위반인지 118에 전화해서 해당내용 설명하니 명백한 개인정보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답변받앗습니다 대신 제3자의것이 저에게왓다는건 제것또한 다른상대방에게 전달됫을가능성이 매우높아보인다 그부분확인이먼저 되야된다고하네요 요청은 해두엇고 만약 제것도 전달되엇을시 어떻게 하는게 최선의방법일까요 ? 저는 내용은이야기안드렷지만 첫민원 문제로 이미 손해를 본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다른 사람의 것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민원이 전달되었어야 하는 사람이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본인의 결정문 등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게 확인되어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민원 문제로 손해를 본 부분이 위와 같은 오전달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