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무급 휴직자의 연차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7년 7월 17일에 입사하여 연차 산정일도 입사일 기준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휴직은 2023년 4월 21~2024년 3월 31일까지 근 1년을 하신 상태고 4월에 복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연차는 4월 1일~7월 16일까지의 근무가 80%를 넘었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4월 1일~7월 16일(107일)/365*17=4.98
복직한 4월 1일부터 (입사일) 7월 16일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5개
이렇게 산정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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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7.17.~2024.7.16.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7.17.에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2023.7.17.~2024.3.31.(257일)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108일에 대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15*108/365=4.43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율 산정은 출근해야 하는 날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80% 미만인 경우 연차는 비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1개월 만근에 대해 1개로 부여합니다.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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