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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강아지64
공손한강아지6424.01.11

합산과세 질문드립니다 합배송 2건 다른날 출고 동시입항

배송대행지에서 a b c d란 물건을 구매대행으로 구매했습니다 a b c d는 같은 판매자로부터 현지시간기준 날짜를 달리 구매했습니다.

저는 합배송으로

A묶음(a+b) 현지환율 130달러 1월9일출고

B묶음(c+d) 현지환율 140달러 1월10일 출고

당연히 b/l은 다르지만 같은 항공편으로 1월11일에 입항할것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는 합산과세예정인가요

다른날 출고했는데 입항일이 같아지는 바람에 억울하게 관세를 물게될까봐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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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루어지며, 말씀하신 입항일 조건은 삭제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동일한 날짜에 구매하신 것이 아니라면 합산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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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나라 통관지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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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합산과세가 되지만 현재 날짜를 다르게 구매하였따면 합산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합산과세 기준으로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이 되지만 a묶음과 b묶음의 송장내역이 다른 경우 합산과세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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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입항일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건의 경우 다른 B/L이기에 과세대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법률상 합산과세대상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하나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이에 따라서, 일단 같은 선박이나 항공편인 사실만으로는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관세청이 부과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날에 구매를 한점 / 운송서류가 서로 다르고 입항일만 동일한점 을 근거로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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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같은 날 입항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합산과세가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다른 판매자, 다른 날에 구매한 물품은 같은 날 입항하더라도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신고시 세관에서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다른 날짜에 구매한 것을 입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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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동일한 판매자라고 하여도 문의하신 바와 같이 다른날 구매한 물품이 동일한 입항일이어도 합산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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