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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강아지64
공손한강아지6423.12.17

배송대행지 같은 awb 합산과세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려고하는데

해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2월 12일에 구매한 제품 2개와 15일에 구매한 제품 1개를 배송대행지쪽으로 보내놨습니다.

12월 12일에 구매한 제품 2개는 합쳐서 140달러가 나와서 합배송으로 국내에 보낼 예정이고

12월 15일에 구매한 제품은 단일품목 130달러가 나와서 단일품목 국내에 보낼예정인데

혹시 배송대행지에서 같은 날에 국내로 배송신청을 하게된다면

12일 제품과 15일 제품의 배송비는 따로 결제하는 상황이지만 출고는 동일할 수 있다고 보면

같은 awb로 입항할 수 있어서 관세를 물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면세가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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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따라서 문의주신 12일, 15일에 구매하신 물품이 각각의 운송장으로 우리나라에 동일한 날짜에 반입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하나의 운송장으로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경우에는 총 과세가격인 270불에 대한 세액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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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A 물건(140달러)과 B 물건(90달러)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

    2. 다른 날짜에 A 물건(140달러, 12/12), B 물건(130달러, 12/15)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

    다만,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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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같은 날 입항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합산과세가 적용되어, 같은날 수입신고 되는 품목이 200달러를 넘게 되면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부과되었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규정이 개정되어 다른 날 구매한 품목임을 입증요청이 있을 때 입증하는 경우 등에는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같은 AWB로 입항되더라도 다른 날 구매한 물품은 합산괴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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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위의 1호 또는 3호에 해당되면 합산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1호에 대한 상황(하나의 선하증권 등)에도 해당되지 않고 같은날 같은 공급업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제3호)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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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에 하나의 운송서류로 수입신고 되는 건을 쪼개서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기에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분할로 구매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운송서류로 인하여 과세될 확률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배대지에 말씀하시어 물품의 발송이 늦어져도 좋으니 1건에 대하여는 추후에 송부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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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 규정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구매하거나 다른 날짜에 구매한 경우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12일 구매물품과 15일 구매 물품이 모두 미화 150달러 이하이기 때문에 동일한 입항일이어도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댭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구매일이 다른 물품이 같은 날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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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

    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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