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례에 경우 합산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일본 동일 사이트에서 생각 안 하고 여러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A 물건을 18만 원 정도 6/9일 구매
B 물건을 16만 원 정도 6/9일 구매
C 물건을 12만 원 정도 6/12일에 구매했는데
이거 3개다 동일 배송대행 업체로 주문해가지고 결국 동시에 와버려서 따로따로 날짜 텀 두고 배송했습니다.
지금 B 물건은 통관처리돼서 국내 배송 진행 중인데
A 물건이 먼저 왔음에도 며칠째 반입 상태에서 멈춰져있어 느낌이 쎄하여 질문드립니다.
합산과세가 어느 정도로 나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과세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지불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고시규정에 따르면 합산과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현재 동일한 '배송대행'이라고 표현하였어도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6/9일자의 물품도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물품을 하나의 운송건으로 보냈다고 한다면 1.의 규정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인데 관련 정보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이나, A, B물건이 각각 통관되는 상황으로 보아 1.에도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A와 B 물품은 구매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합산과세 대상이며, C물품은 구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A물건과 B물건의 합한 금액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가 부과됩니다.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공제 없이 전액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시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B물품은 현재 통관이 완료되어 국내 배송진행중인 것으로 보아 B를 제외한 A와 C가 합산과세 검토대상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A와 C가 상기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두 물품 가격의 합계인 40만원이 과세가격으로써 관부가세 부과의 기준이 되며, 추후 세액 납부의 경우 신고를 대행한 관세사무소 측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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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 입니다.
현재는 과거와 달리 입항일이 같더라도 다른 구매자에게 다른 날짜에 구매한 상품이라면 합산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와 B를 같은 셀러에게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A,B,C가 모두 미화 150달러 이하에 해당하여 면세 대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같읕 날 같은 셀러에게 구매한 것이라면 합산하여 150달러 초과시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부과되며 관세는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 8%, 수입부가세는 1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미화 150불이하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의 운송장(비엘 등)으로 운송하거나 혹은 동일판매자에게 동일날짜에 구입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문 a의 경우에는 150불 이하로 판단되지만 관세청 고시환율 등으로 인하여 150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품에 대하여 합산과세가 의심될수도 있기에 통관이 보류되거나 수입금지 물품 등이 포함되어있을 수 있는 등 여러 경우의 수가 있기에 세관에 직접 문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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