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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우두근거리는애플파이

매우두근거리는애플파이

통상임금 소급관련 질문입니다. 통상임금반영 시급으로 각종 수당만받는지 상여금도 통상시급적용해서 소급받을수 있나요?

판례시점부터 소급 받을수있는걸로 압니다.

예를들어

제가 기본급180

특근수당 40 야간수당 30 상여금 100

근로시수 180이며 통상임금 산입전 시급만원

통상임금 산입안된 상여금800프로고

그럼 180x12 2160

상여금 800프로 1600

통상임금 3760 나누기 180

통상시급이 20900됩니다

그럼 소급분은 특근수당 야간수당에대해서

통상시급 20900 곱하기 1.5 계산된 부분만 받나요?

24년 12월19일부터

현재까지 받은 상여금이 600프로라치면

이 600프로도 통상시급적용해서 소급나오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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