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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인당 일정금액씩 지원되는 직원회식비(활동비)는 법인세 상 손금 인정 되는지요? 원천세 해당하는지요?

저희 회사에서는 직원 소통 및 조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로 인당 4만원씩 소집단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동 후 실비용 청구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지, 손금 인정 여부가 궁금하고

원천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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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해당 활동비가 회식비인지, 소모임 운영비인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입니다.

    회식비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처리 가능하며, 원천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모임 운영비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모임에 과다한 금액이 투입되는 경우 손금부인될 여지가 존재하며

    원천세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비로 청구되는 것이라면 인건비 처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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