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수년도생인데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라고 합니다

성별

여성

나이대

20대

안녕하세요.

저는 홀수년도 출생하여 작년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라고 나옵니다.

현재 직장도 없어 직장가입자-비사무직인 것도 아닙니다.

왜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몇 가지 있어서 예상과 다르게 안내가 올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짝수년도생과 홀수년도생 구분 없이 2년에 한 번 검진 대상이 되는데, 작년에 받으셨어도 보험 자격 변동이 있었다면 올해 다시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암검진(자궁경부암, 유방암 등)은 일반건강검진과 별도 주기로 안내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 확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하시거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본인 자격과 검진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단에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