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짝수년도생과 홀수년도생 구분 없이 2년에 한 번 검진 대상이 되는데, 작년에 받으셨어도 보험 자격 변동이 있었다면 올해 다시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암검진(자궁경부암, 유방암 등)은 일반건강검진과 별도 주기로 안내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 확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하시거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본인 자격과 검진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단에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