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5천만원어치 납품을 받고 대가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계약업체가 해당계약에 대해 사기행위가 발각되어 소송을 진행했고 2021년 초에 소송결과로 지급했던 원금+이자를 돌려받기로했고, 얼마전에 전액돌려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해당거래는 취소된거래로보고 이에 대해서 계약업체쪽에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고하는데 그 업체는 벌써 폐업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쪽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 당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시고 세무서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