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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탬퍼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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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길거리 타투샵 의료법위반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너무 대놓고 간판 걸어놓고 문신시술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업종신고? 또는 직업안정법 위반? 어떻게든 비정상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법률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법의 위반으로 문신 시술 역시 의료 행위로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는 문신하는 것은 위법한 바, 구체적으로 살펴서 해당 사실에 대한 부분을 증거 등을 가지고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의료법위반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발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