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22.08.16

법적으로 타투가 의료계종사자? 가 아니면 불법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타투가 의료계종사자? 가 아니면 불법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전국의 타투이스트는 거의 대부분 불법일텐데 어떻게 장사를 하고 법적인 책임도 지고있지 않은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로 해석돼,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시술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에 속합니다.

    불법으로 처벌을 감수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투행위는 신체에 대한 침습적 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하게 되므로 의사가 아닌 이상에는 불가한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